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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주요 결과
작성일 : DEC 21, 2022 구분 : 조회수 : 1304
파일 : 첨부파일없음



Photos of the Adoption of the Kunming-Montreal GBF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육지, 바다, 해안, 하천의 30%를 보호하고, 생태계에 유해한 정부 보조금을 매년 5,000억(한화 약 650조) 달러씩 감축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2,000억 달러(한화 약 250조)씩 지원하기로 합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12월 9일~20일에 개최되었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마무리 되었으며,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글로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습니다.

12월 7일~19일 몬트리올의 Palais des Congrès에서 188개 정부 대표(UN CBD 196개 당사국 중 95%, 비당사국 2개(미국과 바티칸))가 현장에서 조치를 확정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30년의 글로벌 목표

UN과 국제사회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에 특히 중요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전 세계 육지, 내륙 수역, 해안 지역 및 해양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육상 지역의 17%가, 해양 지역의 10%가 보호받고 있으며, UN과 국제사회는 훼손된 육지, 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의 최소 30%에 대해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학적 온전성이 높은 생태계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손실을 거의 0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과잉 소비 및 폐기물 생성을 크게 줄이며, 과도한 영양분과 살충제 및 고위험 화학 물질로 인한 전반적인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연간 최소 5,0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출처에서 국내 및 국제 생물다양성 관련 자금을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씩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개도국(특히 최빈국)으로 가는 국제금융자금 흐름을 2025년까지 연간 최소 200억 달러, 연간 최소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알려진 또는 잠재적 침입 외래 종의 도입 및 정착을 최소 절반으로 줄이고 섬 및 기타 우선 지역의 침입 외래 종을 근절 또는 통제하고,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이 운영, 공급 및 가치 사슬 및 포트폴리오를 통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험, 종속성 및 영향을 모니터링, 평가 및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주요 목표

알려진 멸종 위기 종의 멸종이 중단되고 2050년까지 모든 종의 멸종률과 위험이 10배 감소하고 토착 야생 종의 수가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수준으로 증가

야생종과 길들여진 종의 개체군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되어 그들의 적응 잠재력을 보호

2050년까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 및 관리되고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인간에 대한 자연의 기여가 가치, 유지 및 향상되며 현재 쇠퇴하고 있는 것들이 복원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지원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합의된 접근 및 이익 공유 도구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기여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최빈 개발도상국과 군소 섬 개발도상국, 연간 7,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재정 흐름을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및 2050년 생물다양성 비전과 일치시킴


이밖에 COP15 대표단은 2024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COP16에서 마무리될 DSI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다자간 기금을 GBF 내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BD는 2026년 2월 말과 2029년 6월 말까지 제출된 국가 정보를 통합하여 글로벌 동향 및 진행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3개 목표

실천목표 1

모든 지역이 생물다양성이 통합된 공간계획 및 토지 및 해양의 이용변화 등 효과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하에 있도록 보장, 생물다양성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손실을 완전히 없앰(토착민과 지역사회(IPLC)의 권리를 존중)


실천목표 2

최소 30%의 훼손된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복원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서비스, 생태적 온전성과 연결성을 강화시킴


실천목표 3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지역(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최소 30%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s) 관리 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관리됨(IPLC의 권리를 존중)


실천목표 4

인간이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을 중단시키고 멸종위기종 등을 보전·복원하며, 토착종·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복원하여 적응력을 유지하고,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규범,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상호작용(충돌 최소화)을 통해 공존을 도모


실천목표 5

야생종의 이용, 수확, 거래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도록 하며, 남획 방지, 의도치 않은 종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병원균 유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생태계 접근법을 적용함(IPLC의 권리를 존중)


실천목표 6

외래종의 유입경로를 확인·관리하고, 우선순위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을 막음으로써 침입외래종의 영향을 제거, 최소화, 감소시키거나 저감시키고, 침입외래종의 개체수를 제거 또는 조절하여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최소 50% 낮춤(특히 섬과 같은 우선순위 지역에서)


실천목표 7

보다 효율적인 영양순환 및 이용 등을 통해 환경에 유실되는 과다영양을 최소 절반으로 저감(식량안보와 생계를 고려), 과학 기반의 통합적 관리 등을 통해 살충제와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 플라스틱 오염의 방지 및 감소·제거를 위해 노력


실천목표 8

자연기반해법 또는 생태계기반접근을 포함한 저감, 적응, 재해위험 감소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력을 증진(동시에 기후행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촉진)


실천목표 9

사람들(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생물다양성 의존도가 큰)에게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되도록 생물다양성 기반 활동,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생종 관리 및 이용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장(IPLC의 관습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장려)


실천목표 10

농생태적 및 기타 혁신적 접근법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관습을 통해 농업, 양식업, 어업 및 임업이 이뤄지는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이러한 생산체계의 회복력, 장기적 효율성 및 생산성과 식량안보에 기여


실천목표 11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기반접근법을 통해 대기, 물, 기후, 토양건강, 질병 위험의 조절,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포함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를 복원, 유지 및 강화


실천목표 12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류화함으로써 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의 그린 및 블루 인프라의 면적과 품질, 접근성 및 이익을 증가시키고, 생물다양성이 통합된 도시계획을 보장하고, 토착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연결성·온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 건강과 웰빙, 자연과의 연결을 개선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


실천목표 13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 및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의 보장을 위해 적용가능한 국제적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문서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익공유의 상당한 증가를 촉진시키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법적·정책적·행정적 및 역량강화 조치를 취함


실천목표 14

모든 공공 및 민간의 활동, 재정 및 금융흐름을 프레임워크의 목표 및 실천목표에 점진적으로 동조화시키고, 정부의 전 부문에 걸쳐 정책, 규제, 계획 및 개발과정, 빈곤퇴치전략,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국가 회계에 생물다양성과 그 다중 가치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


실천목표 15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며, 비즈니스 및 재정 분야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의 감소, 지속가능한 생산 패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

  1. 운영, 공급 및 가치 사슬, 포트폴리오에 따라 모든 대형 및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요구 및 위험, 의존도 및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투명하게 공개

  2.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3. 해당되는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및 조치 준수에 대해 보고


실천목표 16

지원 정책, 입법 및 규제체계의 수립을 포함하여 교육, 정확한 정보제공 및 대안에 대한 접근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구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한 방식으로 전세계 소비 발자국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며, 과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임


실천목표 17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g)항에 규정된 생물안전조치와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생명공학의 취급 및 그 이익 분배를 위한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수립·강화 및 시행


실천목표 18

가장 유해한 보조금부터 정당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보조금을 2025년까지 규명하고, 제거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혁하고(2030년까지 매년 5,000억 달러를 저감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는 증가시킴


실천목표 19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약 제20조에 따라 국내, 국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래의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모든 출처의 재정자원 수준을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킴(2030년까지 매년 최소 2,000억 달러를 동원)

  1. 선진국 및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질 당사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들(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으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재원흐름을 증대

  2. 국가의 필요, 우선순위 및 상황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재정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의 준비 및 이행으로 국내 자원동원의 증대를 촉진

  3. 민간금융 활용, 혼합 금융 촉진, 신규 및 추가 자원동원 전략의 이행, 기금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생물다양성 투자 장려

  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녹색 채권, 생물다양성 상쇄 및 증명서, 이익공유 메커니즘, 환경 및 사회 안전장치와 같은 혁신적인 계획을 촉진

  5.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를 대상으로 한 금융의 공동편익 및 시너지 최적화

  6.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집단행동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 천연자원 관리 및 시민사회 협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는 연대를 포함한 지구 중심 행동과 비시장 기반 접근방식


실천목표 20

효과적인 이행 요구(특히, 개도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프레임워크에 상응하는 연구 및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남-남, 북-남, 삼각 협력을 통해 역량구축 및 개발, 기술 접근 및 이전을 강화하고 혁신 및 과학기술협력의 개발 및 접근을 촉진


실천목표 21

효과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 생물다양성의 통합적·참여적인 관리와 소통, 인식제고, 교육, 모니터링, 연구 및 지식관리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자, 실무자 및 대중이 최상의 데이터, 정보 및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IPLC의 전통지식, 혁신, 관행, 기술은 국가 법률에 따라 보호)


실천목표 22

토착민 문화와 토지, 영토, 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및 소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들의 완전한, 공평한, 포괄적·효과적인, 성인지적인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당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


실천목표 23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모든 수준의 행동, 참여, 정책 및 의사결정에서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 및 완전하고, 공평하고, 의미있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및 소녀가 협약의 세 가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능력을 갖는 성인지적인 접근법을 통해 프레임워크 이행에서 양성평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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