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십 년간의 생물다양성 손실 '즉각' 되돌리기 위한 법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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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die.net/eu-to-propose-law-to-reverse-decades-of-biodiversity-loss-imminently/ |
작성일 : JUN 28, 2022 구분 : 뉴스 조회수 : 748 |
파일 : 첨부파일없음 |
사진: 유럽 밍크는 대륙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의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자연복원법은 30년 전 조류와 서식지 관련 지침이 마련된 이후 가장 중대한 생물다양성 관련 법안으로 도시, 농경지, 해양 환경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강 복원, 나무 심기 등 자연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EU는 지난 30년간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훼손된 자연을 복구한다는 공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2021년에는 서식지의 15%만이 잘 보존되었고, 81%는 보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연 복원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하며, 식량 안보에 이바지하는 등 유럽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르술라 폰 데르 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연과의 관계가 건강해질수록 경제도 더 건강해진다"라고 밝히면서, “토지 황폐화는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의 약 절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만 해결방안도 있으며 우리는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UN은 토지 복원을 위해 투자된 1유로 당 7~30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는 올 가을 개최 예정인 UN의 제15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이전에 이 법이 상정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존하고 자연 손실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연복원 목표 2020년 5월, 유럽위원회는 EU 내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법으로 보호하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연복원법은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원래 2021년에 발표 예정이었던 전략으로, 특히 탄소 저감 잠재력이 높고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수준 높은 연구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환경 법규가 항상 잘 실시되지는 않았다는 점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르면, 이 법은 회원국이 명확한 기한 내에 기존 법률의 이행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EU 회원국에 모든 보호 대상 서식지와 종의 보존 상태가 2030년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촉구할 것입니다. 유럽위원회가 현재 작성 중인 법률 초안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 적용되는 규제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EURACTIV에서 지난 3월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이 제안은 광범위한 생태계에 걸쳐 생태계마다 구속력 있는 회복 목표 및 의무를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유럽엽한의 육지와 해역 중 최소 20%를, 2050년까지는 복구가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다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르면, 법안은 기존 환경 법규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곧 습지, 이탄지, 자유 유동하천, 해양지역 등 EU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생태계(예: 꽃가루 매개자 및 토양)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초안에는 배수된 농업용 이탄지(peatland : 해안습지, 배후습지 등에서 수생식물, 정수식물의 유해가 미분해되거나 약간 분해된 상태로 두껍게 퇴적된 토지) 복원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별 목표는 2030년까지 30%를 복구하고 그중 최소 1/4은 다시 습지화(rewetted) 되도록, 2040년에는 50%, 2050년에는 70%의 이탄지를 복구하고 각각 그중 절반의 농지에 물을 댄다는 목표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Laura Hildt에 따르면 법률의 목표는 기존 보호 지역을 넘어서 2030년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살충제 사용 저감뿐만이 아닌 이탄 지대를 다시 습윤화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농업 부문은 "필요한 특별 작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복원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OPA-COGECA (EU의 농민, 농업, 협동조합의 연합체) 대변인은 EURACTIV에 "지금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자금 조달, 계획, 실행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연될 것이 분명합니다. 야심찬 목표도 중요하지만 2030년과 같은 임의의 마감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데 환상을 갖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 대응 유럽환경청의 한스 브루잉크스 사무국장은 "자연복원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유럽 내 생태계 7개 중 1개만이 양호 상태인 부진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환경청에 의하면, 집약적인 농업 생산, 건설, 채석, 과잉 개발, 외래종 침입, 오염,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EU 영토 30%의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손실 초래 시스템의 전환을 넘어서야 한다고 브루잉크스는 전합니다. 현 UNEP 국제자원패널의 공동 의장 야네즈 포토치니크는 "유럽은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에 대처하고 경제성장과 자원 사용을 분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복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복원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이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힐트는 자연복원법에 모든 부담을 지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EURACTIV에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과 씨름해야 하지만 자연복원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민의 참여를 유도하다 농업생태학, 즉 농업 관행에 적용되는 생태학적 원칙은 농지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농업생태학회(Agroecology Europe)의 엘레나 암불(Elena Ambuhl)씨는 EURATIV에 "EU는 자연적 또는 반(半)자연적 경관 특성과 작물 순환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농업 시스템을 재설계함으로써 농민을 지원하고 전환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암불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과 관련한 산업 및 농업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로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식량 주권과 가난한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의 우려에 관한 것입니다. COPA-COGECA가 올린 트윗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생산 블록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2022년에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경작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망의 차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포토치니크는 식량 생산 강화와 가축 식량 재배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농부들이 지속가능성 점수 획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것과 같이 토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보 매니저인 게리 고긴스의 말로는, 유럽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농부들은 그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합니다. 복원작업에는 연간 약 70억 유로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OPA-COGECA 대변인은 공동농업정책과 7년 예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부족하며 유럽위원회의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이 모든 조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토지 소유자의 완전한 인정과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법의 남용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EU 국가들이 토착 서식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악용할 수 있다며 이를 감시하지 않으면 자연 회복이라는 진정한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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