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목적 및 안건 : 정부는 GBF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30년 중장기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지표를 담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함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는 지난 18일, 자연관련 공시 기준의 최종 권고안을 공개함
GBF,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등을 비롯한 국내외 자연관련 기업정보공개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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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SD 사무총장 발언 요지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법, 강제노동수입금지법 등을 시행하고 자국 外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EU는 대표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추진하면서 EU 역내 우선주의를 위한 입법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규제의 핵심 골자는 ESG로, 특히 그중에서도 환경에 관한 의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분야의 법제화 및 규제 다변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리스크 검토가 요구됨 여기에 더해 UN과 국제사회는 작년 12월,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GBF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합의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강화함 또한 EU는 지난 7월, 생물다양성과 기후행동을 확대하기 위한 자연복원법(New Nature Restoration Law)을 통과시키고, 각국 정부에 향후 2년 내 국가복원계획 마련과 결과 보고를 강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최근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세부 이행지표를 수립함
정부의 이번 국가전략에 따르면 기업은 향후 사업장 인근의 자연과 관련된 종속성, 영향, 위험요인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이밖에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 재활용률 증대,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KBCSD는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BNBP)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발제 요지 현재 생물다양성 이슈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이슈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음
생물다양성 협약은 기후협약에 비해 덜 알려져 있으나, 1992년 리우 회의에서 함께 채택된 바 있음. 나고야의정서의 목표달성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정량적인 지표의 부재로 지적됨 최근 UN과 국제사회는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합의함
GBF에는 23개에 해당하는 복잡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7, 8, 15번 목표가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짐
자연기반해법(NBS)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는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개념임 기후적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은 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이는 생물다양성 파괴로 인한 원료 조달 어려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후관련 공시에서도 향후 생물다양성 이슈가 큰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함
이번에 수립된 전략에는 3대 정책분야 12대 정책과제가 포함됨
정부는 향후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개발 사이에서 대립하는 경우에는 자연보전을 기본으로 하되, 보전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 플라스틱오염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UN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에 적극적인 플라스틱 배출저감을 포함시킴
현재 국제적 논의 흐름을 보면 2025년 이후 매우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의 시각에서 이러한 규제는 먼 미래 일로 인식되어 과소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국제적으로 관련 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급격한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기업들은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한 정책에 대비하여 서둘러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GBF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전략에서도 기후적응 및 탄소감축 계획 과 연계하여 자연기반해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특히 생물다양성 위험 중에 중요한 요소가 기후변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험 동시 대응이 중요할 것
GBF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이나 의존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또한 EU에서는 ESG지표에 생물다양성 이슈를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향후 ESG공시는 기후공시와 생물다양성 공시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
최근 TNFD 공시기준이 나왔는데, 향후 EU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EU CBAM의 사례에서와 같이 TNFD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지역 생태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흐름에 국내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햐후 산업계 대응협의체(가칭)을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 또한 최근 일본의 소비재 기업인 KAO에서 자연자본공시 보고서를 발간 하였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관련 공시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향후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기업들은 이러한 생물다양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ESG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하는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주길 요청드림
주요 논의 내용 TNFD가 기업들에 있어 너무 방대한 범위의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CEO들이 현재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나, 향후 기업들에 있어서 TNFD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TNFD가 실제적인 의무규제로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나, 법적 의무화 전에 기업들에겐 실질적인 규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 BNBP도 향후 기업들이 TNFD, EU규제, ESG공시 등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여 관련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향후 정부에서 추진예정인 산업계 대응협의체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
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림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장 주위에 대한 생태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재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이러한 정보를 악용할 위험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지역에서 공원조성, 병원건립 등 과도한 요구가 있어 기업차원에서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기업은 사업장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면 지역주민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협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
생물다양성 등 ESG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이슈들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통해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였는데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객관화된 데이터 기준이 없이는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고발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객관적인 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절실함 기업이 생물다양성 및 ESG 등 규제에 전략부터 정보 검증까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등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
기타 회의 관련 문의 : BNBP 사무국(kjw@kbcsd.or.kr, 02-6000-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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