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UN CBD과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12월,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인 GBF를 채택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중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이하 TNFD)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는 지난 9월, TNFD 공시 기준의 최종 권고안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자연과 관련된 영향, 의존도, 리스크, 기회 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함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재단의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지난 6월, S2(기후관련 공시) 기준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할 방침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할 계획인 가운데, 이러한 관련 공시 및 이행지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회의 개요 :
KBCSD 사무총장 발제 요지 :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기후정보공개 기준인 TCFD를 포함한 공시기준(S2)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202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또한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NFD는 9월 자연관련 공시 기준의 최종 권고안을 공개함. 이번 권고안은 자연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더해 자연과의 종속성,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비즈니스 모델, 전략, 재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지속가능성장과 녹색경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착수한 이래, 2026년 이후 단계적로 ESG 공시의무화를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근엔 환경부에서도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반영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을 공개함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향후 기업을 둘러싼 기후 및 자연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대응 시나리오 분석작업과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해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와 공시제도에 대한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EU는 작년 10월, 비재무 보고지침(NFRD)을 기반으로 ESG 데이터를 통합하는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새롭게 채택함. 이에 따라 EU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각국 정부와 거래처로부터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UN과 국제사회는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30년 유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도출해 다국적 기업의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였고, 환경부도 이번달 중에 관련 정보의 공개, 재활용율 증대 등의 세부 이행지표들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확정지을 예정임
기업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 수준이 국내외 여러 프레임워크에 따라 법제화되고 점차 규제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대응 체계구축과 함께, 관련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
KBCSD는 향후 공급망 실사, IFRS 정보공개, 탄소중립, RE100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BNBP를 통해 GBF, TNFD 등 자연관련 이슈의 동향과 각국 규제동향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
특히 BNBP는 금년도에 실무 담당자부터 임원, 고위 경영층을 대상으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 동향을 알리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또한 학계, 공공기관, NGO 등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이슈대응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앞으로도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 기업들도 TNFD 등 생물다양성 이슈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BNBP에 참여하여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길 바람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발제요지 : 국내‧외 ESG 공시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에서 의무화로 전환 추세임. ISSB 지속가능성 공시(’23.6.),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23.1.), 미국 SEC 기후공시(미정) 등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표준화. 금융위‧환경부응「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통해 ESG 공시 의무화 일정 및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방향 발표한 바 있음 환경정보 공개는 시대적 흐름으로, 글로벌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환경정보 수집·검증 체계가 필요함
자산운용사와 세계 주요 공적연기금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리스크 등 기업의 환경 요소를 투자의사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뢰성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정보 및 정보공개 플랫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ESG 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공신력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을 고려하여 항목 개편을 추진중임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824개 기업‧기관이 대상임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ISSB 지속가능성 공시,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미국 SEC 기후공시(안) 등 글로벌 3대 ESG 의무공시 기준 검토·반영할 계획임. 또한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공개 기준을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결기준 공개하는 방안 검토중임. 아울러 녹색투자 연계 강화 및 그린워싱 예방을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채권 발행실적 정보를 항목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기업·금융기관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이밖에 기후변화·플라스틱 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내·외 환경 현안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리스크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대응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ESG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공시에 따라 분류기준을 산업공통, 산업기반 (공공행정)으로 단순화(기존6개→2개)하고, 산업별 특화된 중대성 이슈 고려하여 추후 산업별 특화항목 도입할 예정임
또한 필수 항목(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은 의무화하고, 비핵심 정보는 과감히 제외‧통합할 계획임. 중요도가 높은 국제환경규제, 글로벌 공시 일정, 기업의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 항목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등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나 생소한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Scope 3 온실가스배출량, 녹색투자 등 기존 정보공개 항목에 있으나 작성·검증이 까다로운 분야는 단계적 반영할 계획 적용 의무화 대상은 글로벌 ESG 공시 이행 대상, 국제 환경규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항목을 상장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과 기타 기업으로 차별화할 계획임. 비상장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에는 의무항목을 최소화 하는 대신, 신규 도입항목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정보 공개제도 이행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 공개단위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공개(’24년 시범사업 후 확대)로 전환하고, 중요 환경정보는 연결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임. 향후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종속기업 정보 등록・검증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 운영 예산 반영 후 단계적 지원 예정.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5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①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②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책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Scope 3, 기후 리스크 등 정보는 측정‧보고를 위한 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이밖에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임. 현재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등)로 다수의 배출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임.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일부 정량항목(대기오염배출량 등)이 환경부의 매체별 배출량 관리 시스템 요구정보와 중복되어, 기업은 동일 정보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 초래함. 이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과 환경부의 매체별 배출량 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의 중복 정보 입력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특히 공공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환경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ALIO에도 등록되도록 시스템ㆍ항목 간 직접 연계할 예정임. 이밖에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ㆍ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 일원화ㆍ의무 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환경정보공개제도 주요 개편 내용 요약>
<환경부의 향후 기업 지원사업 계획(안)>
주요 논의 내용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GBF나 네이처포지티브 등 글로벌 주요 트렌드에 맞도록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ISSB, TNFD 등 글로벌 공시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길 건의드림. 또한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도록 생물다양성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지원을 해주길 바람 기존의 ESG활동은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에 집중되어 있었고,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는 소외되어 있었으나, TNFD 이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개편 내용을 보면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민감지역’이 담겨 있으나, 폐기물이나 오염물질 배출도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많기때문에 통합적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함. TNFD나 GBF, 국가생물다야성 전략은 전 환경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문의 : BNBP 사무국(kjw@kbc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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