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의배경 및 경과
1. 배경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산업계가 얻는 혜택
○ (공급 기능) 식량, 의약품* 및 산업용 소재의 원천물질의 제공
※ (미국) 조제약 처방의 25%가 식물 유래, 3천종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
(개도국) 사용되는 치료약의 80%가 동식물 유래
(기타)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 5,100여 종의 동식물 사용
○ (조절 기능) 물순환, 대기질 정화 및 기후 조절 등 생태계 조절 기능
○ (서비스 기능) 미적 감상 대상, 관광 자원 등 심미적 서비스 제공
※ (예)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1,000억원
□ 생물다양성 현황 및 추세 : 산업계의 잠재적 위험
○ (현황) ‘70년~’06년까지 야생척추동물의 31%가 멸종※
※ UN 세계생물다양성전망보고서, 2010
○ (추세) ‘55년까지 전체 생물종(약 3천만종)의 25%가 멸종 예상※
※ Edward Wilson(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 2012
- 기후 변화에 따라 평균 6℃ 상승 시 전체 생물종의 90% 멸종 우려※
※ "The Guardian", 2009
2. 경과
□ 국제사회적 노력 : ~2006년
□ 국제사회적 노력 : 2006년~
II. CBD 결정문 등 논의 결과 : 주요내용 및 분석
1. 주요내용
□ COP8('06, 브라질) 결정문 Ⅷ/17 : Private-sector engagement
○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 중 산업계의 참여가 가장 저조함
- 그러나 산업계의 일상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산업계가 좋은 선례를 채택하고 증진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2010 생물다양성 목표’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공헌이 될 것
○ 개별 기업과 기업 협회는 정부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협약 이행을 위한 많은 잠재력을 가짐
○ 민간 부문은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 기술 자원, 경영 기법, 연구 및 소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협약 이행 촉진 가능
○ 다음의 도구와 메카니즘은 협약과 2010 목표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음
- 인식 제고 도구 이용 및 교육 워크샵 운영
- 기업 활동에 있어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행동의 주류화하기 위해 기존 행동표준, 가이드라인에 생물다양성 고려 단계 결합
-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근거한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절차 수립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마련
-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 사례를 실행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및 도구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의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정책 및 행동 지침 수립
-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킹
-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생물다양성 관련 사안을 결합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 민관 파트너십 구축
○ 기업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발에 참여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도록 촉구함
○ 민간 부문 대표자들이 SBSTTA, COP, 정부간회의에 국가대표단으로 참가하고 기술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각국에 장려함
○ 사무총장이 기업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CHM을 통해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COP9('08, 독일) 결정문 Ⅸ/26 : Promoting business engagement
○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기업과 생물다양성 관련 고위급 회담(2007년 11월)을 개최한 것에 감사를 표함
○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사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속해 줄 것을 당사국에게 촉구함
○ 민관 금융 기관이 모든 투자에 있어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만들도록 장려함
○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GEF), 권고함(당사국, 관계 기관)
□ COP10('10, 일본) 결정문Ⅹ/21 : Business engagement
○ 협약의 3대 목표(보전, 지속가능이용,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당사국)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한 보고 체계 구축 권고 ○ 다양한 포럼*에서 도출된 성과를 기업 참여 증진에 활용 권고 * The Business and Biodiversity Offsets Programme,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the Biotrade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ippon Keidanren
○ 국가/지역 “Business and biodiversity initiatives"를 구축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 권고(당사국)
○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과 국가보고서(NR)에 기업에 의한 생물다양성 주류화 촉진 활동을 보고하도록 권고(당사국)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장려(기업)
○ 관련 산업 내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동원 가능한 특정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장려(기업)
○ 보전 활동의 이행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기준 및 지표의 사용을 장려(기업)
○ 기업 경영 원칙, 보전 효율성 측정 지표,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기술적 도구에 대한 정보를 취합 제공 요청(사무국)
□ COP11('12, 인도) 결정문 Ⅺ/18
○ ‘The 1st meeting of Global Platform for Business and Biodiversity'의 공헌(국가/지역 파트너십 구축에의)을 인지
○ ‘기업-정부/시민사회/학계/기타 이해관계자’ 연계를 요청(기업)
○ ‘The revised 2012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 고려 요청(기업)
○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장려(당사국)
○ 아이치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법령 제정 장려(당사국)
○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능동적으로 지원 장려(당사국)
2. 분석
□ 당사국 및 기업에 대한 권고의 구체화
○ COP8 이후 당사국 및 기업에 대한 권고 또는 장려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음
□ COP10 이후 지속가능한 이용의 부각
○ COP10 이전까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강조된 측면이 있으나, 이후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CBD의 또 다른 목적이 강조되고 있음
○ 이익의 공정한 공유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과 이행 요구 증대(COP11)
III. 주요국가 이행 현황
IV. 동향 및 전망
V. 우리나라 현황 및 향후 과제
참조 1 'The Third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Business and Biodiversity’ 결과
첨부 2 국내외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사례
첨부 3 2013.9.26 공동선언문 서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