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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작성일 : APR 21, 2025 구분 : 조회수 : 874
파일 : 첨부파일없음

Trees being cut down by machines



2023년 6월, EU는 삼림파괴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규정(EUDR, 2023/1115)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EU 2023/1115 (이하 EUDR)은 EU 시장에 유통·수출되는 소고기, 대두,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 등 제품의 삼림파괴 및 황폐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입니다. EUDR은 EU로 수출되거나 EU 내에서 유통되는 지정 원자재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한국 기업도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U는 EUDR을 통해, 원자재 소비와 생산으로 발생하는 연간 3,2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훼손은 전 세계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지구 전반의 탄소 흡수력을 감소시키고 지역의 기후 회복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EU는 삼림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소, 나무, 코코아, 콩, 팜 오일, 커피, 고무 등 원자재의 생산 과정을 지적합니다. 또한 가죽, 초콜릿, 타이어, 가구 등 파생 제품 역시 삼림 파괴에 기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DR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삼림 파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추진해 온 EU가 기후변화 가속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또 하나의 규제로 이해됩니다.


1. EUDR의 주요 내용

EUDR은 EU 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이 삼림 벌채나 산림 황폐화와 관련되어 있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제로, EU 시장에 유통되는 특정 품목들과 그 가공품이 Deforestation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소(cattle), 코코아(cocoa), 커피(coffee), 기름야자(oil palm), 천연고무(rubber), 대두(soya), 목재(wood) 이며, 해당 상품 자체와 이를 사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조된 제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EUDR은 ‘출시(Placing on the market)’와 ‘시장에 유통(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시(Placing on the market)는 EU 시장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처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은 본 범주(출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시장에 유통’(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은 제품의 ‘공급’을 말하는데, EU 시장 내에 배포, 소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출시(Placing on the market)

시장에 유통(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EU 시장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처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급’, 즉 EU 시장 내에 배포,

소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이미 EU 시장에 출시 완료된 제품 미포함

(i) 제품이 EU 내에서 실제로 존재

(ii) 상업적 목적으로 공급될 때 발생하는 행위

(iii) 수입 제품은 자유 유통 통관을 완료해야만 ‘시장에 유통’ 범주로 인정



2. EUDR의 적용 대상 및 시기

EUDR의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수출하는 모든 Operator(운영자)와 Trader(거래자) 대상이며, 중견·대기업 운영자(operator) 및 거래자(trader)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개시됩니다. 중소기업(micro & small enterprises)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기업 규모

적용 시점

중견·대기업

2025.12.30

중소기업

2026.06.30



3. Operator(운영자)와 Trader(거래자)의 의무

EUDR은 규제의 대상을 운영자와 거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Operator(이하 운영자)는 상업활동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시장에 수출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Trader(이하 거래자)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망 내 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EU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다른 상업적 주체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포함됩니다. 운영자와 거래자가 지는 의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운영자(Operator)

거래자(Trader)

정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시장에 수출하는

사람이나 법인

상업활동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망 내 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의무

실사(Due dilligence) 수행 및 보고서 제출 필요

제품의 적법성과 삼림파괴 무관성을 책임지고 입증하는 주체

최초 유통이 아닌 2차, 3차 유통 단계에 있는 주체

실사 실시하지 않음

비고

non-SME traders(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자)는

non-SME operator(중소기업이 아닌 운영자) 로 간주

운영자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 3-1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 및 유통 전 due dilligence(실사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제품이 삼림파괴를 일으키지 않았으며(deforestation-free)과 생산 과정의 합법성(legally produced)이 보장되었는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사 결과 제품이 가진 위협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negligible risk)'에 해당하거나,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제품이 출시 및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실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실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꾸준히 실사보고서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Due Dilligence Statement 세부사항

- 제품의 설명 및 수량

- 생산국 및 지리적 위치(geolocation) 정보

- 공급자 정보

- 제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정보


  • 3-2. 거래자의 의무

SME traders는(중소기업 거래자)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합 및 보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이를 시장 출시일 기준 5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관할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SME 거래자가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이름이나 등록 상표명,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가능할 경우) 거래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던 운영자의 홈페이지(웹) 주소, 해당 상품의 실사보고서 참조번호 등


  • 3-3. 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자의 의무

거래자 중 non-SME traders(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자)는 non-SME operator(중소기업이 아닌 운영자)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운영자와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이들은 operator처럼 직접 실사를 수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재
EUDR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EU 내 연간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벌금 액수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5. 예외조항

2023년 6월 29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소, 커피, 코코아, 대두, 팜유, 고무, 목재 등)은 원칙적으로 EUD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생산 시점이 2023년 6월 29일보다 전이면 EUDR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부 목재 제품의 경우 기존의 EU 목재 규정(EUTR)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EUDR의 적용 시점이 유예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시장에 유통(placing on the market)되면 기존 EUTR 규정이 적용되며, 2024년 12월 30일 ~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유통된 경우도 여전히 EUTR 규정을 따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목재에 대해서는 EUTR 체계가 유지되고, 이후부터는 이런 제품도 EUDR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6. 시사점

EUDR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제품 유통 전 사전 Due Diligence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친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기업에게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해당 조항에 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국내 기업은 제도 대응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은 EUDR은 단순히 EU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외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EU와 연결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규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 EU 수출 여부를 떠나, 공급망 내 어느 단계에 위치하더라도 실사 대응 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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