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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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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배경

1. 생물다양성, 자연이 주는 선물
세계자연보호재단(Worldwide Fund for Nature)은 1989년 “생물다양성이란 수백 만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라고 정의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정화작용을 통해 물과 공기를 정화하고, 적절한 기후를 유지시키며, 비옥한 땅과 생물자원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한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에는 우리가 직접 수확하고 이용하는 직접 가치(direct value) 외에도 생물다양성에 의해 제공되는 간접 가치(indirect value)도 포함되어 있다.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생물다양성의 위기
‘사이언스’지에 1968년에 실렸던 가렛 하딘(G. J. Hardin)의 논문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생물다양성은 과거보다 점점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UN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UNEP, 2010)'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야생척추동물의 31%가 멸종했다. 하버드대학 생물학과 석좌교수 에드워드 윌슨(E. Wilson) 교수에 따르면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하여 2055년까지 지구상 전체 생물종(약 3천만 종)의 25%가 멸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식지 파괴로 호랑이, 반달가슴곰, 여우, 따오기와 크낙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주변의 친근한 동식물이 사라지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3. 자연과 사회와 소통하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어 이듬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 NGO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한 단계 도약시키어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생물종 조사·발굴, 반달가슴곰·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 서식지외 보전기관·생물자원 보전시설·야생동물 구조센터 설립·운영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가속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처하기 어렵다. 생물다양성의 수혜자이며 보전의 주체로서 산업계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어, 유전자원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근본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유전자원은 보유국의 재산’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게 되면, 공유된 이익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재투자되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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